사생선발기준

1. 입사기간

  • 가. 입사생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입사생의 입사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학기 및 당해 방학기간 중으로 하되 사생실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입ㆍ퇴사 세부일정을 정할 수 있다.
  • 나. 매 학년도 1학기 입사생 선발기준에 의하여 입사한 입사생은 당해학년도 2학기에 계속해서 입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생활관 운영규칙 제13조 (입사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입사선발을 보장한다.

2. 특별개관

  • 가. 본교학생 의외의 개인 및 단체의 입사기준은 1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비는 특별개관 입사비에 준한다.
  • 나. 특별과정 등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장기 입사가 허가될 경우에는 본교학생에 준한 입사비를 징수한다.
  • 다. 중등교원 연수생의 입사비 기준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3. 선발대상 및 호실이동

  • 가. 건물위치
    1. 남제관 : 남자 학부생
    2. 용지관 : 남자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3. 화홍관 : 외국인 학생
    4. 광교관 : 여자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5. 국제학사 : 학부생, 외국인 학생, 일반대학원생
    6. 일신관 : 학부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의대생, 간호대생
    7. 특별개관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 조정될 수 있다.
  • 나. 호실이동
    •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신체 및 건강상의 사유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선발기준

  • 가.학부생 선발기준
    1. 일반학생선발
      • 가) 전체 수용인원의 99% 범위 내에서 입사성적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나) 직전 정규학기 또는 직전 계절학기(방학)에 입사하였던 자는 성적 60점, 사생점수 30점, 봉사점수 5점, 법정필수교육 5점을 반영한다.
      • 다) 신규 입사지원자는 성적 60점, 지역조건 30점, 봉사점수 5점, 법정필수교육 5점을 반영한다.
      • 라) 의대, 간호대 학생은 수용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위의 선발 기준을 따르나 수용 인원 초과시 고학년 선발을 우선으로 한다.
    2. 가계곤란학생선발
      •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부생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나) 학업성적기준은 입사신청 전 성적(2개 학기 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다) 가계곤란 입사지원자는 가계곤란점수 60점, 성적 30점, 봉사점수 5점, 법정필수교육 5점을 반영한다.
      • 라) 가계곤란 입사 신청대상자는 다음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1부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3)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1부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입생
      • 가) 신입생은 입학성적과 지역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 나) 특별한 경우에는 지역조건으로 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다) 매년 1학기 학부 신입생은 입학처에서 선발한다.
    4. 선발기준의 환산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성적환산표
        성적환산표성적, 점수(일반학생, 가계곤란학생), 비고로 구분된 성적환산표
        성적 점수 비 고
        일반학생 가계곤란학생
        4.21 이상 60 30  
        4.01 - 4.20 55 27  
        3.81 - 4.00 50 24  
        3.61 - 3.80 45 21  
        3.41 - 3.60 40 18  
        3.21 - 3.40 35 15  
        3.01 - 3.20 30 12  
        2.81 - 3.00 25 9  
        2.51 - 2.80 20 6  
        2.50이하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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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가계곤란점수
        가계곤란점수내용, 점수, 비고로 구분된 가계곤란점수 안내 표
        내 용 점수 비 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  
        2. 지방세미과세 대상자 50  
        3. 지방세 10,000 이하 대상자 40  
        4. 지방세 20,000 이하 대상자 30  
        5. 기타 가계곤란 증명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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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지역조건
        지역조건지역, 점수, 비고로 구분된 지역조건 안내 표
        지 역 점수 비 고
        통학거리 3시간 이상
        (제주, 경상, 전라, 강원, 충청, 경기북부)
        30  
        통학거리 1~3시간 이내
        (서울북부, 인천, 천안, 경기도 광주,여주,이천,의정부,구리,남양주,광명,양주,부천,고양,가평,안성,시흥)
        15  
        통학거리 1시간 이내
        (서울남부지역, 안양, 용인, 안산, 성남, 평택, 과천, 오산, 광주, 화성, 군포, 의왕, 수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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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사생점수
        • (1) 우수학생(벌점이 없는 경우) : 30점
        • (2) 사생수칙 위반자는 해당 벌점만큼 30점에서 차감
        • (3) 1학기 선발 시 전년도 사생점수를 반영하며, 2학기 선발 시 1학기 사생점수를 반영한다.
      • 마) 봉사점수
        • (1) 봉사시간이 28시간 이상이거나 사회봉사과목 1과목 이수하면 5점
        • (2) 사회봉사과목 : 사회봉사이론, 사회봉사실천1,사회봉사실천2 만 인정됨
        • (3) 자원봉사 시간 1학기 : 전년도 3월1일~12월 31일
                                              2학기 : 해당년도 1월1일~6월30일
        • (4)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는 사회봉사센터의 승인을 받아 아주허브(비교과 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바) 법정필수교육
        • (1) 학부생, 대학원생 교육 내용 3과목 모두 이수하면 5점
        • (2) 교육 내용 3과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교육
    5. 학업성적은 입사신청 전 학년도 성적(1,2학기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성적(2개 학기 평점)으로 하되 월복학은 휴학 전 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2학기 신규신청자는 전학기(1학기 평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동점자 처리 기준
      • 가) 총점이란 환산성적, 비사생의 경우는 지역점수, 사생의 경우는 사생점수, 봉사점수의 합을 말한다.
      • 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정렬을 시킨다.
        • (1) 평점
        • (2) 취득학점
        • (3) 생년월일(연소자 순)
  • 나. 대학원생 선발기준
    1.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은 대학원생 배정인원의 50%씩 선발한다. 단, 수료생은 신입생과 재학생 우선 선발 후 남은 여석에 한해 선발한다.
    2. 대학원 신입생은 거리점수로 선발하며, 재학생은 입사점수로 선발한다. 성적 외의 입사점수 기준은 학부 재학생과 같다.
    3. 학업성적은 성적이 없는 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 성적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복학예정자는 1학기 선발 시 휴학 전 성적 (2개 학기 평점), 2학기 선발 시 휴학 전 성적(1개 학기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수료생은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5. 법학전문대학원은 원우회와 협의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3학년과 원우회를 우선 선발한다.
  • 다. 호실 배정방법
    1. 신입생의 배정 인원을 우선 산정하며, 호실은 임의 배정한다.
    2. 재학생 및 대학원생은 호실선택 기간에 선발된 호실유형 내에서 직접 호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의 배정한다.
    3. 화홍관과 국제학사 외국인 학생은 임의 배정한다.
  • 라. 추가 배정방법
    1. 대기자 순서
      건물별로 선발이 되지 않은 학생은 학년구분 없이 선발기준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대로 대기 순서가 된다.
    2. 추가배정 방법
      • 가) 건물별, 남녀별, 소속(학부, 대학원 등)별로 구분
      • 나) 학부 재학생이 미등록 할 경우 학부 재학생 대기 순으로 배정
      • 다) 학부 신입생이 미등록할 경우 신입생으로 배정이 원칙, 입학처에서 생활관으로 자료이관 후에는 학부 재학생 대기 순으로 배정
      • 라) 대학원생 미등록할 경우 대학원생 대기 순으로 배정

5. 입사비 및 환불

  • 가. 입사비 책정은 매년 물가 상승과 신규 사업 등을 고려하며,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 나. 베개/담요 대여료는 요청하는 입사자에 한하여 징수한다. 외국인 입사자는 원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
  • 다. 수납 및 환불 기준
    수납 및 환불 기준구분,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 비고로 구분된 수납 및 환불 기준 안내 표
    구분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 비 고
    입사시 수납 100% 75% 50% 25% 입사일은 매학기 생활관에서 정한 일자이며, 그 일자로부터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초과로 나눈다.
    퇴사시 환불 75% 5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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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생활관운영규칙 제18조에 의거 퇴사조치 되는 자는 환불 받지 못한다.

  • 라. 입사비 면제 및 환불
    1. 사생회 임원(대학원 원우회장 포함)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도의 입사비를 면제한다.
  • 마. 하ㆍ동계방학기간 입사생 중 중도퇴사를 희망할 경우 입사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 환불할 수 있다.
  • 바. 생활관에서 정한 퇴사일과 호실이동일을 위반할 시에는 특별개관 1일 기준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