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NEW Q. 신체검사 관련 고지서 출력 문의입니다.

  • 김경만
  • 2013-07-09
  • 1482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200820012 김경만학생입니다.

남제관 1219호에서 13년도 1학기에 생활을 했는데, 2학기 생활할때 신체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있더라구요.

1년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신체검사서를 제출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귀국하고 바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수 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삼성전자에 합격한 상황인데, 기업채용할때 신체검사 받은걸로 대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다음학기가 마지막이라 꼭 기숙사에서 살아야되는데,,, 부탁드립니다 ㅠㅜ

A.답변 드립니다

  • 이승은
  • 2013-07-10
안녕하세요? 생활관입니다.
신체검사 결과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고지서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지서출력과 관련하여 본인의 ajou 메일로 답변드립니다.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