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NEW Q. 생활관 금연구역

  • 신우주
  • 2013-07-14
  • 1454
생활관 게시판을 보니 기숙사 입구, 옥상등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A.답변 드립니다

  • 유시대
  • 2013-07-16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기숙사 건물은 전체가 금연건물이므로 해당건물에서의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생활관에서는 기숙사에서 흡연을 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흡연을 목격하게 되면 생활관 사감선생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의에 감사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