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4학년도 11월, 12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5-01-13
  • 조회수 4954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기간 : 2024학년도 11, 12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건물명

내용

사생수칙

벌점(누적)

비고

강제퇴사

일신관

비사생 동반 숙박

4. 비사생 동반 숙박

30


강제퇴사

일신관

비사생 동반 숙박 및 학생증 대여

4. 비사생 동반 숙박

22. 학생증 타인에게 대여

45


강제퇴사

용지관

기물 훼손음주후 타인 피해게이트 무단 통과

16. 생활관 기물시설물 훼손

17.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

23.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55


강제퇴사

광교관

소방교육 미이수

28.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소방교육 미참가자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35


벌점

국제학사

금연장소 흡연

12. 건물주변 금연장소 흡연

20


벌점

일신관

쓰레기 투기

18. 쓰레기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

20


벌점

국제학사

스팀 다리미전기 찜질팩 반입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15


벌점

남제관

냉장고선풍기다리미 반입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15


벌점

용지관

주류 반입

25. 생활관 내 주류 반입/보관

15


벌점

일신관

비사생 동반 출입

27. 비사생 동반 출입

15


벌점

남제관

청소상태 불량

29. 호실정리 및 청결상태 불량

10


주의

일신관

국제학사

광교관

화홍관

용지관

남제관

야간 시간 호실

소음

호실복도휴게실 및 공용시설내 소음

정숙시간(22:00~07:00)


계속 되는 민원 발생시 벌점 부과

주의

일신관

생활관 비품(바스켓반출

적발시 변상 조치


벌점

변상

주의

일신관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배출 막힘

적발시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주의

일신관

좌변기에 음식물 배출로 막힘

적발시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퇴사처분) 1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퇴사항 3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5.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

         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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