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4학년도 11월, 12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5-01-13
- 조회수 4954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기간 : 2024학년도 11월, 12월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 건물명 | 내용 | 사생수칙 | 벌점(누적) | 비고 |
강제퇴사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숙박 | 4. 비사생 동반 숙박 | 30 | |
강제퇴사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숙박 및 학생증 대여 | 4. 비사생 동반 숙박 22. 학생증 타인에게 대여 | 45 | |
강제퇴사 | 용지관 | 기물 훼손, 음주후 타인 피해, 게이트 무단 통과 | 16. 생활관 기물. 시설물 훼손 17.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 23.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 55 | |
강제퇴사 | 광교관 | 소방교육 미이수 | 28.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소방교육 미참가자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 35 | |
벌점 | 국제학사 | 금연장소 흡연 | 12. 건물주변 금연장소 흡연 | 20 | |
벌점 | 일신관 | 쓰레기 투기 | 18. 쓰레기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 | 20 | |
벌점 | 국제학사 | 스팀 다리미, 전기 찜질팩 반입 |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 15 | |
벌점 | 남제관 | 냉장고, 선풍기, 다리미 반입 |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 15 | |
벌점 | 용지관 | 주류 반입 | 25. 생활관 내 주류 반입/보관 | 15 | |
벌점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출입 | 27. 비사생 동반 출입 | 15 | |
벌점 | 남제관 | 청소상태 불량 | 29. 호실정리 및 청결상태 불량 | 10 | |
주의 | 일신관 국제학사 광교관 화홍관 용지관 남제관 | 야간 시간 호실 소음 | 호실, 복도, 휴게실 및 공용시설내 소음 * 정숙시간(22:00~07:00) | 계속 되는 민원 발생시 벌점 부과 | |
주의 | 일신관 | 생활관 비품(바스켓) 반출 | 적발시 변상 조치 | 벌점 변상 | |
주의 | 일신관 |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배출 막힘 | 적발시 변상 조치 | 취사실 배출 | |
주의 | 일신관 | 좌변기에 음식물 배출로 막힘 | 적발시 변상 조치 | 취사실 배출 |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조(퇴사처분) 1호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조(퇴사) ①항 3호, ②항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5.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
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예)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