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학교 건물 전체 금연 시행(계도기간 종료) 안내

  • 생활관
  • 유시대
  • 작성일 2013-06-25
  • 조회수 410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2.12.08.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에 대한 계도기간이

20136월말 종료되고 2013.07.01.부터 정부 관계기관의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관 련 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1

2. 적용시설: 대학교 교사시설, 도서관(도서관 벽다방포함), 기숙사 (생활관)

3. 적용내용: 상기 건물 내 전면금연(건물 출입구, 계단, 복도, 화장실 포함)

4. 지도·단속실시: 2013.07.01.부터 실시

5. 지도·단속기관: 정부 관계기관

6. 단속내용

  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학교 교사시설, 도서관(도서관 벽다방포함), 기숙사 건물은 전체가 금연건물이므로

해당건물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총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