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교 건물 전체 금연 시행(계도기간 종료) 안내
- 생활관
- 유시대
- 작성일 2013-06-25
- 조회수 410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2.12.08.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에 대한 계도기간이
2013년 6월말 종료되고 2013.07.01.부터 정부 관계기관의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관 련 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1호
2. 적용시설: 대학교 교사시설, 도서관(도서관 ‘벽다방’ 포함), 기숙사 (생활관)
3. 적용내용: 상기 건물 내 전면금연(건물 출입구, 계단, 복도, 화장실 포함)
4. 지도·단속실시: 2013.07.01.부터 실시
5. 지도·단속기관: 정부 관계기관
6. 단속내용
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학교 교사시설, 도서관(도서관 ‘벽다방’ 포함), 기숙사 건물은 전체가 금연건물이므로
해당건물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총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