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주소 이전 후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안내문 재안내)

  • 생활관
  • 정기훈
  • 작성일 2014-05-27
  • 조회수 6582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온 경우

 

 

 주소이전 후 첫 번째 보험청구서가 본인 이름으로 발부되었을 때 아래의 방법으 조치하여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생활관 사무실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 학교 서비스센터에서 재학증명서(주민증록번호 기재)를 발부 받아 아래 여백에

 -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신청합니다.”

 -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후

 - “처리 후 연락 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생활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부에 Fax(031-229-0491)로 발송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관에서 도와 드리는 겁니다.

 

 

 2)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1)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부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 학교 서비스센터에서 재학증명서(주민증록번호 기재)를 발부 받아 아래 여백에

  -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신청합니다.”

  -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후

  - “처리 후 연락 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031-229-0491)로 발송합니다.

  (2)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부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 학교 서비스센터에서 재학증명서(주민증록번호 기재)를 발부 받아 아래 여백에

 -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신청합니다.”

 -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후

 - “처리 후 연락 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관할지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해당 관할지부 팩스번호)

     발송합니다.

 

 ★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겅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도 개별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재학증명서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8.

 

아주대학교 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