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기한연장> 2023학년도 동계방학 입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2/13~25)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4-02-06
  • 조회수 1765

2023학년도 동계방학 입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생활관에서는 2023-동계방학 입사생들이 납부한 입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필요하신 분은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현금영수증 신청은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13(화오전 9시 ~ 25(일자정 (기간 내 미신청자 발행 불가)

2. 발행 대상: 2023-동계방학 입사비 납부 총액

3. 신청 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 [Login] > [학사서비스] > [학생생활신청] >

[생활관 현금영수증 신청] > 신규 클릭

[생활관 등록 내역]에서 입사비 금액 확인 후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용도발급수단번호구분발급수단번호관계 입력 후 저장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사항 없는 경우

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 확인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상세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돌아가면 출력 클릭 후 확인서 저장 혹은 출력

신청완료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사항 있는 경우

수정 클릭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내용 수정 후 저장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 확인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상세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돌아가면 출력 클릭 후 확인서 저장 혹은 출력

신청완료

신청완료 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 내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 클릭

(반드시 다시 저장 후 신청 클릭하고 확인서 재출력할 것)
신청기간 후에는 수정 불가

신청완료 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 내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취소’ 클릭

신청취소 되었습니다’ 팝업 확인 후 보이는 [현금영수증신청목록]의 신청상태가 취소면 신청 취소 완료

 

※ 작성 시 주의사항

소득공제용(개인연말정산)과 지출증빙용(사업자중 택 1.

발급수단번호 사전 확인 필수

소득공제용(개인연말정산): 발급수단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입력.

지출증빙용(사업자): 발급수단번호를 사업자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선택하여 입력.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수단번호 수정이 불가하며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발급대상자)과 확인 후 작성.

-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신청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

 

4. 기타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을 제외한 기숙사 입사비 납부금액 발행.

대학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며현금영수증 발행 시 현금 사용액 공제 가능.

학교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기되지 않음.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직접 확인해야 함.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번호인지 확인해야 함.

- 2023학년도 동계방학 이전 입사비 납부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함.

 

5. 문의: 031-219-2144

 

아주대학교 생활관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