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학년도 2학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안내(수정)
- 생활관
- 고명식
- 작성일 2023-02-27
- 조회수 1674
생활관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법정필수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입사생 선발 봉사점수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목 :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2. 도입 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3. 대상자 : 학부생
* 외국인 유학생,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생 제외
4. 반영 방법
- 1학기 : 전년도
- 하계, 2학기, 동계 : 당해연도
* 복학생에 대해서는 입사 신청 기간중 이수 가능
5. 반영 점수
* 법정필수교육 : 5점
* 봉사점수 : 5점
- 변경 전 : 10점(56시간 이상)
- 변경 후 : 5점(28시간 이상)
6. 법정필수교육 이수 문의 : 인권센터 031)219-1734
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