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입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4060

2024학년도 1학기 입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생활관에서는 2024-1학기 입사생들이 납부한 입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오니,필요하신 분은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금영수증 신청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신청 기간: 2024년 6월 7()오전9~ 24(자정 (기간 내 미신청자 발행 불가)

2.발행 대상: 2024-1학기 입사비 납부 총액

3.신청 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 [Login] > [학사서비스] > [학생생활신청] >

[생활관 현금영수증 신청] >신규 클릭

[생활관 등록 내역]에서 입사비 금액 확인 후[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용도,발급수단번호구분,발급수단번호,관계 입력 후 저장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사항 없는 경우

신청 클릭후 신청상태제출확인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상세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돌아가면 출력 클릭 후확인서 저장 혹은 출력

신청완료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수정사항 있는 경우

수정 클릭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 내용 수정 후저장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신청 클릭후 신청상태제출확인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상세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돌아가면 출력 클릭 후확인서 저장 혹은 출력

신청완료

신청완료 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내[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수정클릭

(반드시 다시 저장 후 신청 클릭하고 확인서 재출력할 것)
 ,신청기간 후에는 수정 불가

신청완료 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내[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수정클릭한 후

[현금영수증신청상세]에서취소클릭

신청취소 되었습니다팝업 확인 후 보이는[현금영수증신청목록]의 신청상태가취소면 신청 취소 완료



작성 시 주의사항

-소득공제용(개인연말정산)과 지출증빙용(사업자)중 택1.

-발급수단번호 사전 확인 필수

-소득공제용(개인연말정산):발급수단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입력.

-지출증빙용(사업자):발급수단번호를 사업자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선택하여 입력.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수단번호 수정이 불가하며,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발급대상자)과 확인 후 작성.

- [현금영수증신청목록]에서 신청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신청 클릭 후 신청상태 '제출'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


4.기타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을 제외한 기숙사 입사비 납부금액 발행.

-대학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며,현금영수증 발행 시 현금 사용액 공제 가능.

-학교는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기되지 않음.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직접 확인해야 함.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번호인지 확인해야 함.

- 2024학년도 1학기 이전 입사비 납부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함.


5. 문의: 031-219-2144


아주대학교 생활관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