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3학년도 2학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안내(수정)

  • 생활관
  • 고명식
  • 작성일 2023-02-27
  • 조회수 1645

생활관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법정필수교육(성폭력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교육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입사생 선발 봉사점수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목 : 성폭력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교육

2. 도입 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3. 대상자 : 학부생

     * 외국인 유학생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생 제외

4. 반영 방법

     - 1학기 : 전년도

     - 하계, 2학기동계 : 당해연도

     * 복학생에 대해서는 입사 신청 기간중 이수 가능

5. 반영 점수

     * 법정필수교육 : 5

     * 봉사점수 : 5

        - 변경 전 : 10(56시간 이상)

        - 변경 후 : 5점(28시간 이상)

6. 법정필수교육 이수 문의 : 인권센터 031)219-1734

 

 

 

 

 

 

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