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 확정된 후, 교원자격증 발급을 받기 위해 교직이수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
8월 졸업자는 6월 초~중순, 2월 졸업자는 12월 초~중순에 무시험검정 신청원을 해당 교직이 설치된 학부사무실로 제출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구분 | 4년제 대학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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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제 이상 | 4학기제 | ||
2013.3.1 이후 입학자 | 2 | 2 | 1 |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
1 | 1 | 권장 |
상기 법령 개정에 따라,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 2017.2월 이후 졸업대상자
2017.2월 졸업자 : 1회 필수 이수 / 2017.8월 졸업자부터 : 2회 필수 이수 교육 수료자 전원 수료증 발급(유효기간 1년) ※ 개인별 출력가능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시 근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별도 기준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에라도 학교 방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예 : 봉사활동 OO시간 이상, 교직관련 활동 보고서,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 제출 등)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함)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등급 및 평점 환산기준표(백분위 점수표)
등급 | 평점 | 환산점수 | 등급 | 평점 | 환산점수 |
---|---|---|---|---|---|
A+ | 4.5 | 100 | C+ | 2.5 | 79 |
4.45 4.4 4.3 4.2 4.1 |
99 98 97 96 95 |
2.4 2.3 2.2 |
78 77 76 |
||
2.1 | 75 | ||||
Ao | 4.0 | 94 | Co | 2.0 | 74 |
3.9 3.8 3.7 3.6 |
93 92 91 90 |
1.9 1.8 1.7 1.6 |
73 72 71 70 |
||
B+ | 3.5 | 89 | D+ | 1.5 | 69 |
3.4 3.3 3.2 3.1 |
88 87 86 85 |
1.4 1.3 1.2 1.1 |
68 67 66 65 |
||
Bo | 3.0 | 84 | Do | 1.0 | 64 |
2.9 2.8 2.7 2.6 |
83 82 81 80 |
0.9 0.8 0.7 0.6 |
63 62 61 60 |
||
F | 0.6 미만 | 0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3.24 → 환산점수 86.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별도 기준은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에라도 학교 방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예 : 봉사활동 OO시간 이상, 교직관련 활동 보고서,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