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귀국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출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2. 예비군 훈련 연기
-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예비군 연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연기한 훈련은 예비군 복무기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비군연대에 유선으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기 해당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사유 | 처리 기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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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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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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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등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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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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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대입,편입학 시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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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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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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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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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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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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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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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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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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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어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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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훈련 다수 연기자(2회 이상), 무단불참자 주의조치 / 수송버스 탑승제한
3. 보류(제적, 졸업유예, 수료자, 초과학기, 학적유지자 제외)
가. 방침전면 보류 : 동원 및 훈련 전면 보류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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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
우체국장 |
41세 이상 예비역 간부 |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 자는 방침보류에서 제외 (기산일: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직권처리 |
청와대 |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 요원, 경호요원 | 소속장 |
국군정보사 | 특수임무요원 | 정보사령관의 확인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소속장의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
상이군경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보훈청장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해당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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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부대장 |
세관의 조사공무원 | 세관의 조사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관세청장 |
경찰학교 | 재학 중인 자 | 학교장의 재직(학)증명서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자 |
관할경찰서장의 등록확인서,
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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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 소속장 |
질병 및 심신장애자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 |
구속수감자 | 수감 중인 자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포함) |
교도소장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민영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민영 소망교도소) |
소속장 |
여군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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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침일부 보류
X : 보류, O : 참가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동원 훈련 |
교육훈련 | 확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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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훈련 |
작계 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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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그 외의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 대학,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 | × | × | 학교장 (총장) |
각급학교 학생 |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이내의 재학생만 해당) *졸업유예자, 유급자 제외(시행 : '14.1.1부) 그 외의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 (사이버, 방송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 |
× | ○ | × | × | × | 학교장 (총장) |
다. 법규보류
1) 장기출국자 : 365일 이상 해외 체류시 보류자로 관리하며 출국기간 훈련 보류(365일 미만시 연기자로 관리 및 귀국 후 훈련부과)
4. 연도이월훈련 : 출국 및 연기로 인해 해당연도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부과되는 훈련
5. 고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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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훈련이란 예비군에게 최초 부과되는 훈련인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2차 및 3차 훈련이다.
- * 1차훈련 : 최초 부과되는 1차 훈련
- * 1차 보충훈련 : 2차 훈련
- * 2차 보충훈련 : 3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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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1차 보충훈련 불참시에는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후
다시 2차 보충훈련을 부과한다.(계속 무단불참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기타 위규 내용별 벌칙
위규내용 |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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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 거주불명등록/말소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훈련시 교관의 명령에 불복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훈련기피자, 대리훈련 참가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소집통지서 미전달, 지연 또는 파기 | 100만원 이하 벌금 |
동원, 훈련연기서 허위 신고자 | 3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예비군 설치법 각종취업, 면허, 자격 취득시 불이익 초래
6. 장기 질병자 병역처분 변경신고
- 신청대상 : 질병사유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지방병무청
- 지방병무청 출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1) 5급 : 제 2국민역(전시근로소집대상, 예비군 면제)
- 2) 6급 : 병역면제(민방위까지 면제)
- 3) 1~4급, 7급 : 정상(신상변동 없음)
- 지참서류
- 1)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 2) 진단서 원본(발행기간 3개월 이내)
- 3) 증빙자료 사본 : 수술 기록지, CT필름 등
7.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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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이 법은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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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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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