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민방위 기본법 제18조)
- 20세(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만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전년도 12월 31일자 로 지역방위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통.리장 지역방위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 17~19세 ) 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2. 민방위 신고절차
민방위 편성제외자 및 심사제외 대상자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편성대상-(민방위 기본법 제18조)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8조, 29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 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누락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나.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 (시행령 제17조)
- 대학,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산업대학의 경우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 학생으로 한정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등록된 장애인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공경, 공상군경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ㆍ리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ㆍ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