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1.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의, 실시근거, 교육개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정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다. 민방위 교육 개요
  1.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2.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3.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4.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5.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체험, 실습교육 등
  6.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라. 민방위 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 : 년 2회 (3월,7월)
  • 재난 대비훈련 : 년 2회 (5월,10월)

2. 대상 · 방법

가. 교육구분
  •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

    방위 교육

나.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1.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2.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3.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4.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3. 편의시책 · 과태료

민방위 대원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교육면제, 교육유예, 교육인정 등의 편의시책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대원부담경감
  1. 교육면제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2. 교육유예 (법 제 26조 3항, 동법시행령 제 30조 6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3. 교육인정

    자체교육인정 :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 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교육인정 안내표근거, 대상자, 비고로 구성되어 교육인정을 안내하는 표
근거 대상자 비고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 34조 1항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있는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기관사, 열차승무원, 검차승무원, 보선원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1항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사업법 제 2조
동법 시행령
제 1항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실기강사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 기술, 연합대 지원자 등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경비업법 제 2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국민기초생활법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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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육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다.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