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의, 실시근거, 교육개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정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다. 민방위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체험, 실습교육 등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라. 민방위 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 : 년 2회 (3월,7월)
- 재난 대비훈련 : 년 2회 (5월,10월)
2. 대상 · 방법
가. 교육구분
-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
방위 교육
나.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3. 편의시책 · 과태료
민방위 대원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교육면제, 교육유예, 교육인정 등의 편의시책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대원부담경감
- 교육면제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 교육유예 (법 제 26조 3항, 동법시행령 제 30조 6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교육인정
자체교육인정 :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 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근거 | 대상자 | 비고 |
---|---|---|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 34조 1항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있는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열차승무원, 검차승무원, 보선원 |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1항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사업법 제 2조 | |
동법 시행령 제 1항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실기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여성, 기술, 연합대 지원자 등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경비업법 제 2조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국민기초생활법 | |
모범운전자 |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 15조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육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다.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