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일정 변경 안내
- 예비군연대
- 사무원
- 작성일 2025-04-04
-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예비군법 제 6조 1항 및 공직선거법 제 33조 1항에 따라,
5. 12(월)부터 21.(수) 까지 예정되어 있던 아주대학교 기본훈련은 취소되었으며,
변경된 훈련 일자는 추후 선거일 확정 및 이에 따른 훈련장 변경일정 확정시
학교 및 학교 예비군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훈련일정 변경에 따른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31-219-2218) 또는 방문(학군단 104호 예비군연대 사무실)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예비군법 제 6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 33조 1항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 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