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자연대] 201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윤소라
- 작성일 2014-04-09
- 조회수 1603
2014년 8월 졸업예정인 201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학생은 안내사항 및 제출일정에 맞게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의무 시행
-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자료 제출
- 제출대상 : 2014년 8월 졸업예정 석사과정생
1. 논문심사료 납부 및 청구논문 제출 기간 : 2014.5.8(목) ~ 5.14(수)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아주대 자연과학대학교 SC제일은행 632-15-000845
-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청구논문 제출 : 홈페이지 입력 후 소속학과에 자료 제출
가. 홈페이지 입력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또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대학원 학사 ⇒ 졸업 ⇒ 청구논문등록 ⇒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 양식 출력(학과 제출)
나. 소속학과에 제출할 서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석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학회지게재 의무 요건인 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1부(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첨부).
(게재예정인 경우, 학회지 게재예정증명서 1부(제출논문 표지 page 첨부)).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심사기간 중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반드시 제출.
다.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서류
- 심사용 논문 각 1부.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영어논문제
목을 입력)
* 첨부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 게시판 ⇒ 서식자료실에서 download 가능.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
제 출 서 류 |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또는 수료예정자) - 전공 24, 연구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6. 수료생의 경우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부. * 학위청구논문심사원은 반드시 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 후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심사용 논문 3부.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청구논문 제출 |
2014.5.8(목) ~ 5.14(수) |
- 논문심사료(100,000원)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학과로 문의요망)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확인 |
논문 심사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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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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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
2014.5.15(목) ~ 6.19(목) |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 논문심사 1회 이상 ․ 공개발표 1회 |
최종 논문심사 결과 제출 |
2014.6.20(금) |
- 제출서류 ․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 논문표절(유사도)점검확인서 및 관련자료 |
논문인쇄본 제출 |
2014.6.23(월) ~ 7.4(금) |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람.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 구성 |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 의학계열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6. 청구논문 제출관련 안내사항 및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