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기타] [대학원]2014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윤소라
  • 작성일 2014-11-04
  • 조회수 2146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신입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은 정기교육(6시간)외에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2014학년도 2학기 실험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1) 1차교육 : 2014.11.12.() 14:00~16:00(2시간)

  2) 2차교육 : 2014.11.13.() 10:00~12:00(2시간)

    -> 1,2차 교육 중 원하는 날짜에 1번만 참석하면 됨

. 교육장소 : 율곡관 1층 영상회의실(151)

. 교육대상 : 2014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 공과대학,정보통신대학,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에 소속된 모든 학과의 대학원생 및 연구원(수학과, 컴퓨터공학과와 같이 사무실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들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됨)

 

일 정

강 사

교 육 내 용

1교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장

실험실내 전기안전

2교시

시설팀 안전관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아주대학교 안전관리 현황

. 교육내용(1,2차 교육 동일)

    * 강사 및 교육내용은 강사 개인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1) 금회 교육은 2014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신입 대학원생 및 연구원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며, 기존 재학생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난 2014학년도 1학기(4월 실시)에 실시한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에 불참한 연구활동 종사자들도 금회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회 교육과는 별도로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6시간의 정기교(온라인)이 진행되고 있으니, 신입 및 기존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활동 종사자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연구 또는 실험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안법 위반 사항이므로, 학교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험실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