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기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윤소라
  • 작성일 2014-12-26
  • 조회수 2845

     「정보보안업무규칙」, 「정보전산자원이용규칙」과 관련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대학에 MathWorks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매트랩, 시뮬링크 등)불법 사용에 대해 저작권 수색단속이 실시되었고, 대학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각 부서(학과) 및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하오며, 해당 불법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적법 소프트웨어         
             - 공용 : 본교가 필요로하여 구매(계약)한 필수적인 공용 소프트웨어 (MS OS, OFFICE / 한글 / 백신 프로그램 등)
             - 연구, 행정, 학습용 :  각 부서(학과)에서 연구, 행정, 교육, 학습을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 개인용 : 개인이 필요하여 구매한 정품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저작권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소프트웨어
          나.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크랙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적법 소프트웨어 이외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