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기타] [대학원]2016-1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학점인정 안내

2016-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 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처리

   가. 신청대상자

     1) 2016-1학기 박사과정 신입생 전원, ·편입생 중 전적대학 학점 이수 자

     2) 현 재학생 중 신청 누락자

  . 학점인정 범위(기준)

     1)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인정

      ①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

       - 석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박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8학점 이내 인정 가능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

   .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

   마. 학생 서류접수 및 학과 사정기한: 2016.3.23(수)

  

3.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처리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에 따라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학점인정 범위: 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붙임 서식)

   라. 학생 서류접수 기한 : 2016.3.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