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6년 8월졸업예정자)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5월11일(수)까지)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신윤섭
- 작성일 2016-04-21
- 조회수 1746
201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 및 제출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청구논문 제출대상 : 2016년 8월 졸업예정 석사학위과정생
2. 세부일정
※ 상기 일정 내 세부일정은 학과 자체적으로 수립 후 진행 바람.
3. 직전학기 대비 변동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1회 이상의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1회 이상 논문 심사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
․ 1회 이상 논문 심사,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개선 |
4. 심사위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3) 석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해당자에 한함)
5)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1부(게재 의무 학과에 한함)
6)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7) 학위청구논문 제출 현황표(학과별 1부)
나. 절차: 지도교수가 심사위원 추천→학과장 경유→학장 경유→ 대학원장 위촉
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은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또는 특임교원(명예교수 포함)으로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
3)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4)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5)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역할을 가능)
6)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7)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가능(2014-2차대학원위원회(2014.3.19) 의결사항)
5. 최종논문 심사결과 입력 및 제출
가. 기한 : 2016.6.21(화)
나. 제출서류
1)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2) 논문표절(유사도)검사확인서 및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