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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정기안전교육 실시 안내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전아연
  • 작성일 2017-04-04
  • 조회수 1688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실험실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 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 교육대상 :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소속의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 교육시간 : 2017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연구실 상주여

부에 따라 각 학과별 정기교육시간이 다름

교 육 시 간

대 상 학 과

반기별 3시간 이상

학부생

학과 상관없이 모든 학부생

교수,연구원,

대학원생

공대 - 산업공학,교통공학,건축공학

정통대 - 소프트웨어학,국방디지털융합학,

미디어학, 사이버보안학

자연대 - 수학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수,연구원,

대학원생

상기 3시간 이상의 교육대상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교육방법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안전교육 실시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안전

교육 메뉴 클릭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인터넷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3) 모든 교육컨텐츠를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여야 이수처리 됨

4) 학과별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 교육기간

: 2017327~ 2017831

 

. 기타사항

1)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17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실험실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

들은 1학기에 한하여 정기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시설팀에서 신규교육 참석

자 명단을 확인 후 1학기 정기교육 이수처리 예정)

 

붙 임 1. 관련 법률 ---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