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캠퍼스 내 흡연 민원 접수에 따른 금연 협조 요청
- 첨단ICT융합대학
- 김소영
- 작성일 2025-03-21
- 조회수 75
[캠퍼스 내 흡연 민원 접수에 따른 금연 협조 요청 ]
1. 협조 요청사항
- 상습 흡연 발생구역 내 흡연을 삼가바라며 흡연시 가까운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
- 간접흡연, 냄새 피해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캠퍼스 건물 내 금연 규칙 반드시 준수
※ 하기 법령에 따라 캠퍼스내 지정된 흡연구역 외 모든 구역(건물 내ㆍ외부 일체)은
금연구역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캠퍼스 내 현장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지정 흡연구역 및 상습 흡연 발생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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