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61건, 5/7
No | 구분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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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인건비 | 열기/닫기 | |
인건비는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게 지급 가능하며 ,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하며 , 채용계획 , 채용계약서 등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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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인건비 | 열기/닫기 | |
대학자체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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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인건비 | 열기/닫기 | |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 보수는 인건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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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인건비 | 열기/닫기 | |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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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인건비 | 열기/닫기 | |
해당 부서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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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인건비 | 열기/닫기 | |
불가합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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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인건비 | 열기/닫기 | |
인건비 및 강사료 등의 지급기준은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증빙으로는 계약서와 용역대금 세금계산서 외에 계획안 , 결과보고 ( 내부결재 문서 )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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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업운영 | 열기/닫기 | |
기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는 대학에서 임의 변경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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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업운영 | 열기/닫기 | |
수정사업계획서는 대학에서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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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운영 | 열기/닫기 | |
수정사업계획서는 대학에서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 사업계획 ( 내용 ) 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