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참여 여부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에 반영
- 합격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2회 이상 참여 (실습은 학년도별 1회를 권장)
- 법적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 특강시기 : 학기 당 2회, 년 4회 예정
- 응시대상 : 학부 및 대학원 교직이수자 중 신청자
- 신청방법 : 교직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신청 시기를 공지함
- 유의사항 : 신청 후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마련(신청제한 및 특강신청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