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정의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 확정된 후, 교원자격증 발급을 받기 위해 교직이수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 8월 졸업자는 6월 초~중순, 2월 졸업자는 12월 초~중순에 무시험검정 신청원을 해당 교직이 설치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 10일 전까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원자격증 발부 인원 확정합니다.
등급 및 평점환산 기준표(백분위 점수표)
- 평균평점: A+=4.325, A0=3.8, B+=3.3, B0=2.8, C+=2.3, C0=1.8, D+=1.3, D0=0.8
- 계산방법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 B0, C0 등 각 등급별 <평균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 하고, 각 등급의 평균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
- 예) A+(3학점), B0(2학점)인 경우 (4.325×3+2.8×2)/5=(12.975+5.6)/5=18.575/5=3.715, 3.715 =>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면 91.15로 80점 이상임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예) 평점 3.24 → 환산점수 86.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유의사항
- 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경우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졸업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 교육부와 본교에서 별도로 지정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