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총동문회 회칙


제정 2015.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총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으로서 긍지를 높이며,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연락처는 회장 및 사무국장의 직장 및 자택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회원 명부의 발간

모교의 발전을 위한 물심양면의 협조

회원의 사업지원 및 주선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자

준회원은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및 휴학생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명예회원은 모교에 봉직한 교직원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한 인사

제6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과 임원 수임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석 할 의무가 있다.

제7조(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각 기별 약간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이외의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임시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개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이사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입회비(120,000원), 연회비(30,000원)

찬조금

사업 및 기타 수입금 등

제15조(입회비)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회비관리) 본회의 재정은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총총동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들의 회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모두 실비로 사용함)

제17조(재정보고) 본회의 재정상황은 매년 정기총회 및 회원 중 필요 요구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경 조

제18조(경조사) 회원본인, 배우자, 회원양가부모 사망 시 조기(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총동문회)와 조화(3단) 1조를 부의한다.

제6장 회계연도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0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1.21)

제 1조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 까지로 하고, 감사보고는 감사위원에게 이메일 또는 송년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제 3조 (애경사) 총동문회 가입 회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애경사에 조기 및 축하기를 전달 할 수 있다. 단 축하기가 없을시 화한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4조 각 해 총동문회 이사진 구성 완료시 1박 2일 단합대회를 개최 할 수 있고, 격월로 정기 회의를 구성한다.

제 5조 총동문회는 회장 및 사무국 활동비로 일백만원 지급 할 수 있다.

제 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당해 11월중에 진행한다.

정기총회는 송년회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구성) 사무국장은 정책국장, 홍보국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 8조 (회비 집행) 회비집행은 본대학원 발전과 동문을 위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