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운영 안내 및 조기복학 신청서 양식 첨부
- 인문대학교학팀
- 김민경
- 작성일 2020-12-10
- 조회수 3154
가.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일정기한 연기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충족여부 | 교과영역 | 비교과영역 | 수강신청 | 등록금 | 학적구분 | |
졸업요건 미충족자 | X | X | O | 학점당 등록금 | 재학생 | |
X | ||||||
O | O | |||||
X | ||||||
O | X | O | 학점당 등록금 | 재학생 (수료) | ||
X | 졸업미통과자 | X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 |||
성적미이관자 | 파견학기당 10만원 | |||||
복수학위파견자 | 1학기당 10만원 | |||||
졸업요건 충족자 | O | O | O | O | 학점당 등록금 |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
X | 졸업유예비 폐지 |
-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
- 휴학자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서(*) 제출 후 승인 가능
* 조기복학 신청서란? : 학적상태가 휴학인 학생이 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청을 위해 '복학' 으로 학적상태를 변경하는 것 -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아주광장-자료실)에서 양식 다운 후, 신청서 작성 → 소속학과 교학팀 제출 → 교무팀에 공문 전달 - 신청기한 : 매 학기 최종 복학신청 마감일 이전 도착 공문에 한해 반영 (2021-1학기의 경우, 1/29(금)) |
나. 신청기간 : 2021.01.06.(수) ~ 2021.01.19.(화)
다.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완료
라. 결과확인 : 신청기간 마감일 후, 2~3주 이내 대상자 명단 공시
마.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의 경우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학기 신청 가능
3)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전과/복수•부•연계•융합전공 등 학적변동 불가
4) 신규 수강신청 가능(단,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 재수강에만 한함)
5) 도서관/열람실/도서대출 등 학교시설 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