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동주
- 작성일 2021-03-30
- 조회수 331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안내
2021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예정)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원 및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1년 8월 박사학위 졸업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심사료 납부기간: 2021.04.07.(수) ~ 04.13(화)
3. 심사료 납부
- 심사료 및 납부 계좌 : 550,000원 ([국민은행] 808490-29-000815 인문대학 )
※ 원활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4. 청구논문 제출
▣ 포털 입력방법
포털 로그인 ⇒ 화면 상단 [학사서비스] 접속 ⇒ 상단(또는 좌측) [성적/졸업] 대메뉴 클릭 1) 좌측 [청구논문등록] 소메뉴 클릭 ⇒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심사원출력』 및 날인(학과 제출) 2) [학회지눈몬게재현황등록] 소메뉴 클릭 ⇒ [신규] 버튼 클릭 후 학회지 논문게재 자료 입력 ⇒ 자료 입력 후 자료 내역 페이지 우측(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 [상세] 클릭 후 [출력] 버튼 클릭 ⇒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출력 및 날인(학과 제출)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
▣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 제 출 서 류 |
1.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5. 다음과 같이 학회지에 게재(예정)한 자 (학과 요건이 상회하는 경우 학과 요건 우선 적용) * 학회지 게재논문은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해야 함 ◆ 박사학위과정 -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 이공계열 :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 국내 2편 이상 또는 국제 1편 이상 6. 연구등록을 한 수료생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 학위청구논문심사원은 반드시 AIMS에 논문등록 후 AIMS로 출력하여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4.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5. 논문제출자 이력서 6.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 학회지 게재 확인서는 반드시 AIMS에 입력 후 제출 7.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8.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9. 심사용 논문 5부 * 5부는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기준 충족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2회 이상, 연구노트 1회 이상, 논문작성법 1회 이상 * 연구노트의 경우 이공계에 한함 |
▣ 박사과정/통합과정 학위논문 학회지 게재 세부 기준
구분 | ~2014학년도 입학자 까지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저자 인정범위 | 저자 구분 없음 | 대학원생이 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학회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학과, 금융공학과 등은 저자의 구분 없이 알파벳순으로 게재 |
국제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 이공계는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인문사회계는 SSCI,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G7국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SCOPUS(영문 학술지에 한함) 등재 학술지를 인정할 수 있다. (사유서 첨부) |
국내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 학회지 게재 예정인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 첨부
* 학회지 게재 예정 인정 기준(2014-13차 대학원위원회) 해당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지도교수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졸업사정일 전 일정 기한까지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예정된 졸업사정일 전 일정기한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학기 ‘졸업 불가’로 처리) |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
나. 의학과의 교내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다.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라.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마.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바.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사.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역할 가능)
아.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자.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
5.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세부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심사원 제출 | 2021.04.07.(수) ~04.13.(화) | - 심사위원 명단 구성 - 논문심사료 수납 및 청구논문 제출 (학생→학과) |
논문심사 | 2021.05.06.(목) ~06.18.(금) | -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2021.06.21.(월) |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학생→학과) |
논문인쇄본 제출 | 2021.06.21.(월) ~07.09.(금) | - 논문 인쇄본 제출(학생→도서관) * 미제출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 |
▶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관련 내용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