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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안내
2021년 2월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양성과정 재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가 필수이므로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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