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 및 어학성적 제출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민경
- 작성일 2021-06-25
- 조회수 1825
1. 신청 대상
가.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기 졸업자로서 재학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어학성적 미제출로 인하여 무시험검정 승인을 보류한 기 졸업자)
※ 제외 대상자
- 2021년 8월 졸업이 불가한 자
- 교직과정 이수 포기자
2. 신청자격 및 합격 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2012 이후 학번 중,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마약류 중독의 해당사항이 없는 자(2021.06.23.개정)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2012 이후 학번 중,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마약류 중독의 해당사항이 없는 자(2021.06.23.개정) |
3. 제출서류
※ 2021.06.2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2021.06.23.개정)
나. 간호사 면허증 사본(보건교사에 한함)
다. 공인어학성적표(외국어교사에 한함, 기제출자는 면제)
※ 공인어학성적 기준 (2012학년도 입학생 또는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표시과목 | 추가기준 | 적용시기 또는 대상 | |||||||||||||||||||||
영어
|
•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 A 선택 시, 1에서 하나 선택, 2에서 하나 선택 → 1,2 모두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야 함. • B 선택 시, 1,2,3 중 하나 선택 | 2012년 입학생부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능력자격시험 DELF B1이상 취득 | 2012년 입학생부터 |
라.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첨부파일 참고)
마. 성범죄 경력 확인(학생 제출 서류 없음, 교무팀 일괄 조회 예정)
4.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및 학과 회신
가. 무시험검정원 접수: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ming2803@ajou.ac.kr) 이메일 제출
나. 접수 기한: 2021.07.06.(화)
5. 어학성적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2021.07.09.(금)
나. 제출 방법: 어학 성적표를 교무팀에 제출 (율곡관 105, danheewoo@ajou.ac.kr)
6. 교원자격증 수령: 2021.08.21.(금) 졸업일에 교무팀에서 수령
2021.06.2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제출 추가 및 성범죄 경력 일괄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