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석인정 특별 승인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민경
- 작성일 2021-08-17
- 조회수 2513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특별 출석인정 대상(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에
백신접종자도 추가로 출석이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출석인정대상: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백신접종자(추가)
나. 출석인정기간:
자가격리 기간 (최대 14일),
바이러스로 인한 입국지연기간,
증상호소자에 대한 치료기간,
백신접종자의 백신접종일 포함 2일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치료기간)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휴학 권고
다. 출석인정 승인절차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 절차 | 접속 방법 |
출석인정신청 및 증빙서류(스캔본) 첨부 | AIMS2→전자출결→출결변경 신청 |
출석인정 승인처리 ※승인시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 | AIMS2→전자출결→출결변경 신청 관리 |
라. 출석인정 증빙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 통보서 1부 |
입국지연자 | 출입국기록 확인서 1부 |
증상호소자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부 |
백신접종자 | 백신접종 확인서 1부 (3일 이상 신청할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명시된 진단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어플리케이션 캡쳐화면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발급된 예방접종 증명서로만 인정함 (발급방법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