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불어불문학과] 전공과목 수강 원칙 공지
- 인문대교학팀
- 이송희
- 작성일 2022-01-18
- 조회수 1175
[불어불문학과] 전공과목 수강 원칙 공지
불어불문학과 전공과목 수강 원칙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불어불문학과 학생은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에 지장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프랑스어 DELF 자격증 보유자 수강 제한 규정
1) 프랑스어 DELF A2 이상 보유자 수강 불가 과목: 기초프랑스어1,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연습
※ 단, 최초 수강 후 A2 취득 재수강생은 4학기 이내에 재수강 가능. 5학기째부터 재수강 불가 (2019학번부터 적용)
2) 프랑스어 DELF B1 이상 보유자 수강 불가 과목: 기초프랑스어2, 중급프랑스어1, 기초프랑스어회화
※ 단, 최초 수강 후 B1 취득 재수강생과 대학 입학 후 B1 취득자는 다음 조건에 한해 수강 가능
-기초프랑스어2: 4학기 이내에 수강 가능. 5학기째부터 수강 불가 (2019학번부터 적용)
-중급프랑스어1, 기초프랑스어회화: 5학기 이내에 수강 가능. 6학기째부터 수강 불가 (2019학번부터 적용)
* 2018학번까지의 재수강생과 입학 후 B1 취득자는 학기 제약 없이 수강 가능
3) DELF B2 이상 보유자 수강 불가 과목: 중급프랑스어2, 중급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듣기
※ 단, 최초 수강 후 B2 취득 재수강생은 수강 가능 (전 학번 적용)
2. 등록학기 수에 따른 수강 제한 규정
1) 5학기 이상 등록 학생 최초 수강 제한 과목:
기초프랑스어1/2,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기초프랑스어회화, 중급프랑스어1
※ 단, 복수(부)전공자, 편입생은 수강 가능.
※ 해당 항목은 2019학번부터 적용하되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은 재학생 전체 적용
▶ 특히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연습'은 2020학번
'기초프랑스어1'을 이미 수강한 재학생은 수강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