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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2.8.22)에 대한 아주대학교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및 신청 방법

  • 인문대학 교학팀
  • 김다은
  • 작성일 2022-08-25
  • 조회수 966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특별재난지역현환(22.8.22. 선포)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하는 잔여예비군 훈련은 면제.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 




인문대학교학팀 김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