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인문인턴십 신청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소라
- 작성일 2015-03-31
- 조회수 45233
인문인턴십 신청 안내 |
▣ 인문인턴십 신청 시 유의사항
◉ 인문인턴십 과목안내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인문인턴십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하며, 신청 후 휴학 시에는 취소됨 - 겨울방학, 1학기 (1학기 인문인턴십 과목 인정) - 여름방학, 2학기 (2학기 인문인턴십 과목 인정) ※ 실습기간은 재학 학기 중 또는 학기 전 방학에 실시한 실습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인정 불가) ※ 휴학생이 방학기간 중 실시한 인턴십은 방학과 연결된 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만 인정 가능 |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 제9조(현장실습 기간 및 근무시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본교 학기 기준으로 1개 학기(6개월)를 초과하지 못한다. 1. 학기 중 : 6개월 이하 2. 방학기간 : 2개월 이하 ③ 이수학점별 현장실습시간,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3학점 : 4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160시간) 2. 6학점 : 8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320시간) 3. 9학점 : 12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480시간) 4. 12학점 : 16주 x 주5일 x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640시간) 제11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⑤ 방학기간에 수행된 현장실습의 학점은 다음 학기에 학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점 인정학기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수강신청절차
1. 제출서류 구비 후 학과장과 인문인턴십 협약업체 업무가 인문인턴십 과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상담
2. 학과장 상담 후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 <서식1> 인문인턴십 지원서 1부
- <서식2> 인문인턴십 활동계획서 1부
- <서식3> 산학협력 인턴십프로그램 협약서 또는 <서식4>현장실습동의서 1부
- 성적증명서 (열람용-무료발급) 1부
▣ 성적처리절차
인턴십 수행 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 학과장에게 제출서류 전달 → 인문인턴십 성적 부여
[제출서류]
- <서식5> 인문인턴십 교육과정 수행확인서 1부
- <서식6> 현장실습수업 출근부(월별) 1부
- <서식7> 인문인턴십 종합평가표(실습기관용) 1부
- <서식8> 인문인턴십 평가소견서 1부
- <서식9> 인문인턴십 종합보고서 1부
[수강포기시 제출서류]
- <서식10> 인문인턴십 포기사유서
[문의사항]
- <국문, 사학> 031-219-2802
- <영문> 031-219-2803
- <불문, 문콘> 031-219-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