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8학년도 소학회 지원금 사용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구진
- 작성일 2018-04-25
- 조회수 14359
2018학년도 소학회 지원금이 배정됨에 따라 사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소학회 지원금은 기준에 맞게 사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었을 시
지원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라며, 기한 내 소학회별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바랍니다.
소학회 지원금 사용 기간 : 2018.4.25.(수) ~ 2019.1.31.(목)
소학회 지원금 사용 방법
- 현금 사용 : 아주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발급
(아주대 사업자번호: 124-82-10324)
※ 개인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지원 불가
소학회 지원금 신청 방법
가. 소학회별 지원금액: 인문대학 교학팀으로 문의(2822)
나. 지원금 신청 마감일: 2019.2.1.(금)
※ 기한 내 지원금 신청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교학팀(다산관 217호)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행사보고서
- 행사사진
- 영수증 원본(필수)
- 소학회 대표 통장사본
- 소학회 통장 예금주 신분증
마. 제출처: 인문대학교학팀(다산관 217호)
4. 지원범위
가. 홍보비 : 행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비 등 경비
나. 교통비 : 행사 참가를 위해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 각종 교통경비
다. 숙박비 : 행사 참가를 위해 외부에 머물 경우 숙박경비
라. 행사진행경비 : 행사 진행 시 필요물품 등
마. 기타 : 복사비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5. 지원비 지급 주요 불가사례
가. 주류(장소, 행사, 용도를 막론하고 절대 불가)
나. 개인용품{소학회 공간용 물품도 불가. 예) 쿠션, 슬리퍼, 베개 등}
다. 봉사활동의 경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물품은 불가, 봉사활동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회의비 등)는 가능
라.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항공료, 체제비, 외국인 등록비 등)은 불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