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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관련 협조 의뢰

  • 인문대학교학팀
  • 김초롱
  • 작성일 2018-09-05
  • 조회수 26119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관련 협조 의뢰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내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교내 구성원들의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전달해 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2.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 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3.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함.

4.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6.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