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학원)2019학년도 재학생 초과학기 학비감면 제도 시행 변경
- 인문대학교학팀
- 김예지
- 작성일 2019-01-03
- 조회수 20486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 ①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
2. 재학생 초과학기자 학비감면 제도 변경(안)
변경 전 |
| 매년 1~2월, 7~8월 |
| 매년 2월, 8월 말 |
| 매년 3월, 9월 초 |
| 초과학기자 학비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초과학기자 학비감면 반영 및 본등록기간 등록 | | 수강정정 후 초과학기자 신청 최종 학점 확인 | |
| 재학생 |
| 대학원교학팀, 재학생 |
| 대학원교학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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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매년 2월말, 8월 말 |
| 매년 3월, 9월 초 |
| 매년 3월, 9월 중순 |
| 초과학기자 본등록기간 등록불가 | | 수강정정 후 초과학기자의 신청 학점을 반영하여 고지서 생성 | | 3월 및 9월 중 추가등록기간 등록금 납부 | |
| 고지서 미생성 |
| 대학원교학팀 |
| 재학생 |
가. 학비감면 신청서 제도를 폐지함
나. 학부와 동일하게 수강정정기간 이후 수강 학점이 확정되면 대학원교학팀에서 초과학기자의 등록금 고지서를 일괄 생성
다. 재학생 초과학기자는 본등록 기간 중 등록이 불가하며, 수강정정 후 고지서가 생성되면 3월 및 9월 추가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라. 학비감면 인정 학점은 수강정정기간까지의 신청 학점이며, 이후 학점포기에 대한 부분은 학비감면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