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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대학원)2019학년도 재학생 초과학기 학비감면 제도 시행 변경

1. 재학생 초과학기자 학비감면 규정 개정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0(초과등록 및 연구등록) 1

변경 전

변경 후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2. 재학생 초과학기자 학비감면 제도 변경() 

변경 전

 

매년 1~2, 7~8

 

매년 2, 8월 말

 

매년 3, 9월 초

 

초과학기자 학비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초과학기자 학비감면 반영 및 본등록기간 등록

수강정정 후 초과학기자 신청 최종 학점 확인

 

재학생

 

대학원교학팀, 재학생

 

대학원교학팀

 

 

 

 

 

 

 

변경 후

 

매년 2월말, 8월 말

 

매년 3, 9월 초

 

매년 3, 9월 중순

 

초과학기자 본등록기간 등록불가

수강정정 후 초과학기자의 신청 학점을 반영하여 고지서 생성

3월 및 9월 중 추가등록기간 등록금 납부

 

고지서 미생성

 

대학원교학팀

 

재학생


  가. 학비감면 신청서 제도를 폐지함

  나. 학부와 동일하게 수강정정기간 이후 수강 학점이 확정되면 대학원교학팀에서 초과학기자의 등록금 고지서를 일괄 생성

  다. 재학생 초과학기자는 본등록 기간 중 등록이 불가하며, 수강정정 후 고지서가 생성되면 3월 및 9월 추가 등록기간 중 록금 납부

  라. 학비감면 인정 학점은 수강정정기간까지의 신청 학점이며, 이후 학점포기에 대한 부분은 학비감면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