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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불어불문학과] 2020학년도 전공과목 수강 원칙 공지

  • 인문대학교학팀
  • 이선희
  • 작성일 2020-01-08
  • 조회수 7246

2020학년도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불어불문학과 전공과목 수강 원칙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불어불문학과 학생은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2020년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프랑스어 DELF 자격증 보유자 수강 제한 규정  


  1) 프랑스어 DELF A2 이상 보유자 수강 불가 과목: 기초프랑스어1,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연습
    ※ 단, 최초 수강 A2 취득 재수강생은 4학기 이내에 재수강 가능. 5학기째부터 재수강 불가 (2019학번부터 적용


  2)
프랑스어 DELF B1 이상 보유자 수강 불가 과목: 기초프랑스어2, 중급프랑스어1, 기초프랑스어회화
    ※ 단, 최초 수강 B1 취득 재수강생과 대학 입학 B1 취득자는 다음 조건에 한해 수강 가능
  -
기초프랑스어2: 4학기 이내에 수강 가능. 5학기째부터 수강 불가 (2019학번부터 적용)
  -
중급프랑스어1, 기초프랑스어회화: 5학기 이내에 수강 가능. 6학기째부터 수강 불가 (2019학번부터 적용
)
    * 2018
학번까지의 재수강생과 입학 B1 취득자는 학기 제약 없이 수강 가능


  3) DELF B2
이상 보유자 수강 불가 과목: 중급프랑스어2, 중급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듣기
    ※ 단, 최초 수강 B2 취득 재수강생은 수강 가능 ( 학번 적용)



2. 등록학기 수에 따른 수강 제한 규정   

 

  1) 5학기 이상 등록 학생 최초 수강 제한 과목:

   기초프랑스어1/2,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기초프랑스어회화, 중급프랑스어1

     ※ 단, 복수()전공자, 편입생은 수강 가능.

     해당 항목은 2019학번부터 적용하되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재학생 전체 적용


▶ 특히 '프랑스어 어휘와 구문 연습' 2020학번 이후 신입생을 위해 신설된 과목이므로,

'기초프랑스어1' 이미 수강한 재학생은 수강 신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