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대학원] 대학원생 장학 요건 신설 안내(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
- 인문대학교학팀
- 김예지
- 작성일 2020-05-11
- 조회수 5283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안)
1) 제도개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대학원 교내장학금 수혜 가능
※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고지장학, TA장학 등 교내장학 지급 불가
2) 적용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적생 전원(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이수요건
- 이수횟수: 연 1회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 방법 붙임파일 참조)
- 대상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