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버스 계약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 우선계약 협조요청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초롱
- 작성일 2019-01-28
- 조회수 22930
전세버스 계약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 우선계약 협조요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및 전방추돌사고 예방효과가 검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부 · 공공기관 전세버스 계약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 협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