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학칙 및 규정

학칙 및 규정

공학대학원 경조사 지급기준

제1조(목적)공학대학원은 재학생 및 동문들의 애경사에 축하 및 조의를 표함으로 공학대학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지급대상)경조사의 지급대상은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을 달리한다.
  • ① 석사과정은 재학중인 원우(휴학생 제외)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석사과정 원우회 임원은 졸업 후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② 특별과정(최고경영자과정 및 최고지식경영자과정)은 재학 중인 원우와 동문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급범위)경조사의 지급범위는 석사과정과 특별과정은 달리한다.
  • ① 석사과정: 본인의 결혼
  • ② 특별과정
    • 결혼: 본인 및 자녀
    • 사망: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 기타: 본인의 개업 및 단체장 취임 및 기타 필요 시
제4조(지급내용)경조사는 현금이 아닌 화환 또는 조화로 보낸다.
제5조(지급절차)경조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① 석사과정은 본인의 청첩장을 교학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특별과정은 본인의 경조사를 과정별 총동문회 사무총장 및 원우회 사무국장(총무)에게 알리고 교학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