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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17-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신청안내

2017-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신청안내


2017-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재학생들께서는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1. 박사과정 입학생의 석사학점 인정
   가.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까지 입학한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점 인정 신청 누락자
       (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학점 인정절차 없음)
   나. 학점인정 범위 :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단,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

 2.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의 학점인정
   가. 석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나. 박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내 인정   

 3.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

 4.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5. 제출기한: 2017.3.31(금)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1.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에 따라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학점인정 범위: 6학점 이내
 3.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4. 제출기한: 2017.3.31(금)


[학점인정 결과 조회]
 - 학과별 학점인정 사정 후 4월 중순에 AIMS에서 조회 가능하며, 반드시 학점인정 결과를 조회하여
    향후 이수학점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조회방법 : AIMS-학사(대학원)-성적-인정성적조회


 붙 임 :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2. 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
           3.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