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3년 6월 1일부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하여 대부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 6. 1 ~ ’13. 6. 30.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