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인턴채용] 2017년 SH공사 인턴사원 모집 (~1/25)

  • 경영대학
  • 2017-01-25
  • 3590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명)

주요업무

50

 

사무(30)

행정

25

- 기획, 경영평가, 홍보, 감사, 재정, 회계, 보상, 계약, 주거복지업무 등 지원

장애인

5

기술(20)

토목

7

- 설계 및 시공업무 등 지원

건축

7

기계

2

전기

2

조정

2

  
 

지원자격

아이콘

 

- 지원자격 및 채용대상 제외자

구분

지원자격

응시연력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2년 01월19일 이후,
  1998년 01월 18일이전 출생한 자)
- 다만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병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군 복무중인 자는
  임용 예정일인 2017년 02월 27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경력
및 취업결정자 등
지원제한

- 공무원 임용 대기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재학생(2017년 0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 제외) 및 휴학생 지원 불가
- 최근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력자 지원 불가
- 공사 인턴경력자 지원 불가
   ※ 임용 후 적발 시 계약해지 처분
      (단,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

결격사유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사유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 TOEIC 700점, TEPS 637점, TOEFL 91점 이상인 자
- 어학성적 인정범위
   ※ 2015년 02월 01일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에 한하며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국외응시 성적 불인정,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처리
   ※ 상기 공인외국어 어학성적외 다른 외국어 어학성적은 불인정함.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은
텝스관리 위원회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해당분야 지원시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제외

장애인 분야
지원자격

- 공통자격+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결격사유 및 고급자격증 상세

公社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고급자격증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가점 적용비율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면접시험시 가점 적용

구분

적용범위

가점
(%)

확인방법

1군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5
~ 10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사회의상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상자

5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확인 공문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5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TOPIK 성적표
(해당자)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2군

자격증

- 직렬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기계 :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기계분야소방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 조경 : 조경, 자연생태복원

5

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고급
자격증

- 행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 건축사
   ※ 기술사(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상하수도/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전기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전기응용,정보통신/
      조경 : 조경, 자연환경관리)

10

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만 인정
  
    ※ 가점은 동일한 군내에서 중복적용 없이 지원자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고,
         군이 다른 경우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인정)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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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조건

계약기간

- 임용일 ~ 2017년 10월 31일

보수

- 월172만원(식대 포함)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월1회 유급휴가 부여)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무

- 공사 취업규정을 준용하되, 취업시험 응시자에게 특별휴가 시행
  (계약기간 내 최대3일)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는 출장 처리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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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2)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
   (1) 아래 기간 동안 근속한 우수한 인턴사원은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1회에 한하여 우대(단, 정규직 채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근속기간은
      신입사원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4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 6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대 5% 가점
         ※ 2017년도 이후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현재 미정임. 2017년도 이후(당해년도 포함)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채용예정분야 직렬이 없을 수 있으며,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됨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근로기간을 채우면 우대 조치
         ※ 서류전형 면제 우대조건은 서류심사 과락자에게는 적용 제외
         ※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전형에서 서류전형이 없어질 경우 서류전형 면제
            우대사항은 미적용되며, 필기시험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최초 시험에만 가점 적용함
         ※ 정규직 입사의 경우 인턴 근무기간 근무경력 합산인정(호봉산정 시 반영)

  
 

채용절차 및
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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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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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류 : 응시원서 및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홈페이지 상에서 체크)
- 관련서류 제출(채용홈페이지에 스캔하여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화면캡쳐본 1부
   ※ 공인외국어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고급자격증 소지자 제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재학생 및 휴학생 검증)
   ※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해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 사회의상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선발방법 및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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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자격 부여
     (단, 서류심사 과락자를 제외한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예정
   - 합격자발표 : 2017년 02월 08일(수) 18:00 이후
2)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7년 02월 14일(화) 예정
   - 품성, 역량, 전문지식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1년 02월 17일(금) 18:00 이후
   - 임용예정일 : 2017월 02월 27일(월)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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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접수처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공사홈페이지 또는 채용홈페이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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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8일 (수) ~ 2017년 01월 25일 (수) 18:00 까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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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무직 또는 기술직 한 분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또는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무효처리 및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는 임용등록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외국어 어학점수,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 확인 및 보안대책을 위하여 인턴 근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의거 부적격인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