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인턴채용]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청년인턴 채용(~6/12)

  • 강예진
  • 2018-06-05
  • 2550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체험형청년인턴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5. 29.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

채용분야

주요업무

직급

고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지

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

무선국검사 및 자격검정

업무지원 등 행정 보조업무

청년인턴

계약직

(6개월)

11

본사 1

지방본부 각 1

본사 및 각 지방본부 위치 등은 KCA 홈페이지 참조(www.kca.kr)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채용방법

  ➀ (서류전형) 채용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

  ➁ (AI전형*) 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온라인으로 평가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➂ (면접전형)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AI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

 

□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

체험형

청년인턴

34세 이하,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9. 2)

, 취업이 결정된 자, KCA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제외

성별/병역

제한없음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18. 5. 29.() ’18. 6. 12.()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원서접수

’18. 6. 1.() ’18. 6. 12.()

서류

전형

인재선발시험위원회

’18. 6. 14.()

 

합격자 발표

’18. 6. 15.()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AI

전형

응시기간

’18. 6. 15.() ’18. 6. 17.()

채용시스템(온라인)

합격자 발표

’18. 6. 20.()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면접

전형

면접일자

’18. 6. 26.()

면접장소 : 본사 및 지방본부

합격자 발표

’18. 6. 27.()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증빙서류 제출

’18. 6. 27.() ’18. 6. 30.()

학위, 경력 등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recruit@kca.kr

임용

’18. 7. 1.()

나주본사

증빙서류 원본제출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우리원은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대하여 

    증빙자료(스캔본)를 해당기간에 제출(recruit@kca.kr)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시 합격 및 임용 취소(증빙자료 원본은 임용일자에 제출)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061-350-1353, 135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