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채용분야 | 인원(명) | 주요업무 | 계 | 50 | | 사무(30) | 행정 | 25 | - 기획, 경영평가, 홍보, 감사, 재정, 회계, 보상, 계약, 주거복지업무 등 지원 | 장애인 | 5 | 기술(20) | 토목 | 7 | - 설계 및 시공업무 등 지원 | 건축 | 7 | 기계 | 2 | 전기 | 2 | 조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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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
| | - 지원자격 및 채용대상 제외자 구분 | 지원자격 | 응시연력 |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2년 01월19일 이후, 1998년 01월 18일이전 출생한 자) - 다만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병역 |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군 복무중인 자는 임용 예정일인 2017년 02월 27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경력 및 취업결정자 등 지원제한 | - 공무원 임용 대기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재학생(2017년 0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 제외) 및 휴학생 지원 불가 - 최근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력자 지원 불가 - 공사 인턴경력자 지원 불가 ※ 임용 후 적발 시 계약해지 처분 (단,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 | 결격사유 |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사유 |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 TOEIC 700점, TEPS 637점, TOEFL 91점 이상인 자 - 어학성적 인정범위 ※ 2015년 02월 01일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에 한하며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국외응시 성적 불인정,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처리 ※ 상기 공인외국어 어학성적외 다른 외국어 어학성적은 불인정함.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은 텝스관리 위원회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해당분야 지원시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제외 | 장애인 분야 지원자격 | - 공통자격+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결격사유 및 고급자격증 상세
公社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고급자격증 |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가점 적용비율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면접시험시 가점 적용
구분 | 적용범위 | 가점 (%) | 확인방법 | 1군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5 ~ 10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5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사회의상 대상자 |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상자 | 5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확인 공문 | 다문화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5 |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TOPIK 성적표 (해당자) | 북한 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5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2군 | 자격증 | - 직렬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기계 :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기계분야소방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 조경 : 조경, 자연생태복원 | 5 | 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고급 자격증 | - 행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 건축사 ※ 기술사(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상하수도/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전기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전기응용,정보통신/ 조경 : 조경, 자연환경관리) | 10 | 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만 인정 ※ 가점은 동일한 군내에서 중복적용 없이 지원자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고, 군이 다른 경우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인정)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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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
| | 구분 | 근무조건 | 계약기간 | - 임용일 ~ 2017년 10월 31일 | 보수 | - 월172만원(식대 포함)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월1회 유급휴가 부여) | 후생복지 |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 - 공사 취업규정을 준용하되, 취업시험 응시자에게 특별휴가 시행 (계약기간 내 최대3일)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는 출장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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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 |
| | 1) 취업지원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2)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 (1) 아래 기간 동안 근속한 우수한 인턴사원은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1회에 한하여 우대(단, 정규직 채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근속기간은 신입사원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4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 6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대 5% 가점 ※ 2017년도 이후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현재 미정임. 2017년도 이후(당해년도 포함)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채용예정분야 직렬이 없을 수 있으며,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됨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근로기간을 채우면 우대 조치 ※ 서류전형 면제 우대조건은 서류심사 과락자에게는 적용 제외 ※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전형에서 서류전형이 없어질 경우 서류전형 면제 우대사항은 미적용되며, 필기시험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최초 시험에만 가점 적용함 ※ 정규직 입사의 경우 인턴 근무기간 근무경력 합산인정(호봉산정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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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및 일정(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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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
| | - 작성서류 : 응시원서 및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홈페이지 상에서 체크) - 관련서류 제출(채용홈페이지에 스캔하여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화면캡쳐본 1부 ※ 공인외국어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고급자격증 소지자 제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재학생 및 휴학생 검증) ※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해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 사회의상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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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법 및 합격자발표 | |
| |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자격 부여 (단, 서류심사 과락자를 제외한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예정 - 합격자발표 : 2017년 02월 08일(수) 18:00 이후 2)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7년 02월 14일(화) 예정 - 품성, 역량, 전문지식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1년 02월 17일(금) 18:00 이후 - 임용예정일 : 2017월 02월 27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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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
| |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접수처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공사홈페이지 또는 채용홈페이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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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
| | 2017년 01월 18일 (수) ~ 2017년 01월 25일 (수)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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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무직 또는 기술직 한 분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또는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무효처리 및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는 임용등록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외국어 어학점수,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 확인 및 보안대책을 위하여 인턴 근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의거 부적격인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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