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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 약학대학교학팀
  • 정초이
  • 작성일 2017-11-28
  • 조회수 3232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된 유해인자 중 특정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6개월마다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2017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중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대상 및 방법

1) 특정유해인자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6개월 주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벤젠,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특수건강검진 실시(붙임2 참조)

2) 2017 2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붙임3 참조)


. 요청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병원예약 자료)

1) 2017학년도 1학기에 접수한 특정유해인자 사용 실험실 리스트를 참고용으로 보내드리오니, 6개월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명단 제출

2) 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2017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연구활동종사자 명단 제출

3) 제출방법 : 정초이 조교에게 메일로 제출(choyi@ajou.ac.kr)

4) 제출기한 : 2017 12월 5(화)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2)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이 불가능함

3) 제출방법 : 실험실별로 취합해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4) 제출기한 : 2017 12월 5(화)

붙 임

1. 관련 법률 ------------------------------------- 1.

2. 특정유해인자 목록(6개월 주기 대상) ------------ 1.

3.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1.

4. 2017 2학기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제출양식) --- 1.

5. 개인정보 동의서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