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국제학부] 2017-1학기 어학과목 면제신청 안내
2017-1학기 국제학부 어학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내
2017-1학기 국제학부 어학과목 수강 면제 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희망하는 국제학부 복수(부)전공/지역통상트랙 이수 학생들은 신청서를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국제학부 복수·부전공/중국·일본지역통상트랙 이수를 신청한 학부생
2. 자격
전공 | 학수 | 대상과목 | 학점 | 면제조건 | 비고 |
일본 지역연구 | 전필 | 일본어 1 | 3 | JLPT N3급이상 소지자 | 해당 과목의 권장학년, 입학년도와 무관함 |
일본어 2 | 3 | ||||
일본어 3 | 3 | JLPT N2급이상 소지자 | |||
일본어 4 | 3 | ||||
중국 지역연구 | 전필 | 중국어 1 | 3 | 新HSK 3급 이상 소지자 | |
중국어 2 | 3 | 新HSK 4급 이상 소지자 | |||
중국어 3 | 3 | 新HSK 5급 이상 소지자 | |||
중국어 4 | 3 | 新HSK 6급 이상 소지자 |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17. 1. 3(화) ~ 1. 13(금)
나. 신청방법: 율곡관 251호(국제학부 사무실) 방문 제출(주말 제외)
- 신청서 및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 지참)
다. 면제허가 통보(해당학생): 2017. 1. 17(화)
4. 유의사항
가. 공인어학시험(JLPT, 新HSK)의 유효기간은 수강면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임.
나. 수강면제를 받은 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면제로 표기하며 누계평점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음.
다. 졸업 시 국제학부 복수전공(또는 부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면제 학점은 취득 학점에서 제외됨.
라. 일본어/중국어 1~4는 면제받은 학점만큼 국제학부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5. 문의처: 국제학부 교학팀(031-219-2187)
국 제 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