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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비자 발급 및 체류관리

외국인 등록증 신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① 여권
  • ② 여권사진(3.5cm X 4.5cm) 사진 1매
  • ③ 재학증명서
  • ④ 외국인등록신청서
  • ⑤ 재정확인서
  • ⑥ 거주확인증 혹은 임차계약서
  • ⑦ 수수료(30,000원)

D4 → D2 비자로 변경

국내제류자중 일반연수(D4)비자 소지자는 직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학기시작전에 반드시 D2 비자로 변경하여야 함.(어학연수 만료후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내 1개월이내 자격변경)

신청장소
  •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혹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비자변경 필요서류
  1. 신청서 (출입국 사무소 비치 혹은 www.hikorea.go.kr 에서 다운로드 체류통합 신청서 34호)
  2.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3. 증명사진 (3.5cm x 4.54cm) 1매
  4. 표준입학허가서 (등록후 아주대학교에서 발급)
  5.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록후 아주대학교에서 발급)
  6. 국내 체제경비 입증서류(약 USD13,000이상, 한화 약 14,200,000원)예치 예금 잔고증명서
    • 비자변경 접수시점 30일 이내에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
      (한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발행본 모두 접수가능,외국은행 발행서류 제출시 필요시 번역본 요구할 수 있음)
    • 체제경비 입증 시 등록금 지급분은 제외하고 입증가능
      (예 : 등록금을 이미 3,500,000원 납부한 경우, 3,500,000원을 제외한 10,700,000원만 입증)
  7. 한국어 어학연수 수료 (예정) 증명서 (출석율과 기간이 명시된 수료증명서)
  8. 한국어 어학연수 기관 성적표
  9.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최초 입국 시 한국내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아 원본을 과거에 이미 제출한 경우, 어학연수기관에서 원본 대조필한 최종학력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단, 출입국 사무소 사정에 따라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
  10. 가족관계 증명서 체제경비 입증서류가 부모님일 경우에만 제출, 본인명의 체류비 입증시는 불필요함
  11. 체류지 입증서류 (기숙사 입사확인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 아주대 기숙사 입사자는 기숙사 입사확인서 아주대에서 발급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한 만료 전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장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② 체류기간연장신청서
  • ③ 학비납입증명서
  • ④ 재학증명서(출석률이 표시된 것)
  • ⑤ 거주확인증 혹은 임차계약서
  • ⑥ 수수료(60,000원)

체류지(거주지) 변경신고

외국인은 체류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하이코리아 또는 거주지 관할구청, 수원출입국관리소 중 한곳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이용 시, 영문버전을 사용하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시간제 취업 신고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시간제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 시작해야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 1항 제 1호 및 제94조 제12호)

참고 : https://easylaw.go.kr/